:::주경안전지도사:::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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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연면적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, 식물원은 제외)
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)
종교시설
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지하도 상가
냉동, 냉장창고시설의 건설, 개조 또는 해체
연면젹 5,000㎡ 이상의 냉동,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
터널 건설 등의 공사
다목적댐,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
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 
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 기준) 전일 까지 공단에 제출
  *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,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/건축분야 기술사,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(기사는 5년)이상인 자
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서식)
첨부사항
 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(시행규칙 별표 15)
- 공사개요서 (별지 제 45호 서식)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(별지 제 46호 서식)
-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(별제 47호 서식)
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행 ONE STOP 서비스 (지도사가 자체 심사 가능 항목)
건설업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·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고시
1.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.
가.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
※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2호가목에 따름
나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