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고시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2조제1항에 따라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(KS Q ISO) 9001에 적합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대상공사
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
안전관리 체계 및 운용의 적정성
보험운용상태(산재, 근재, 화재, 배상, 건설시공사보험 등)
내용
건설공사정보, 품질방침 및 목표, 현장조직관리, 문서관리, 기록관리, 자원관리, 설계관리
공사수행준비, 교육훈련, 의사소통, 자재구매관리, 지급자재관리, 하도급관리, 공사관리
중점품질관리, 계약변경, 식별 및 추적, 기자재 및 공사목적물 관리, 부적합사항관리
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,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, 데이터의 분석관리, 품질감사시정 및 예방조치
건설공사 운영성과, 공사준공 및 인계
대상공사
상기 품질관리 대상 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
-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
- 연면적이 660㎡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-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내용
개요 : 공사명, 시공자, 현장대리인
시험계획 횟수 : 공종, 시험종목, 시험계획물량, 시험빈도, 계획시험 횟수
시험시설 : 장비명, 규격, 단위, 수량, 시험실 배치 평면도
시험인력 배치 계오힉
건설공사 운영성과, 공사준공 및 인계
참고사항
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닐경우 : 위 계획서는 발주자를 통해 해당 인허가 관청에 제출되어 검토,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