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:주경안전지도사:::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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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계획서에서는 환경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당 현장에서의 사전 관리항목 설정 및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하여 당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 
법령 주요관리대상
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배출의 저감 대책
소음․진동규제법 장비의 작업 및 이동, 발파 등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제어
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적법 처리
지하수법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및 현장용수의 유출 관리
환경영향평가법 공사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오염 피해의 최소화
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 정화조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
 
대기환경보전법
대상 공사(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1조 관련 별표15)
① 연건평 1,000㎡ 이상의 건물건설공사
② 총연장 200m 또는 굴착량 200㎥ 이상인 굴정공사
③ 구조체용적 1,000㎥ 이상, 면적 1,000㎡ 이상, 총연장 200m 이상인 토목건설공사
④ 면적 합계 5,000㎡ 이상의 조경공사
⑤ 연건평 3,000㎡ 이상의 건물해체공사
⑥ 공사 면적 합계 1,000㎡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
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공정
① 분체상 물질(토사, 모래, 자갈더미)의 야적
② 분체상 물질의 상하차 또는 싣기, 내리기
③ 수송 및 이송, 채광 및 채취
④ 야외 절단, 탈청, 연마 및 도장
⑤ 해체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
※『분체상 물질』이란 토사, 모래, 자갈더미, 시멘트 등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
소음․진동 규제법
대상공사(소음․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 관련 별표8)
①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 3,000㎡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
② 구조체 용적 합계가 1,000㎥ 이상, 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의 토목건설공사
③ 총연장 200m 이상,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㎥ 이상인 굴착공사
④ 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의 토공사, 정지공사
소음․진동 규제 대상 공정
① 항타기,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
② 병타기, 착암기, 공기압축기, 건축물 파괴용 강구
③ 브레이커, 로우더, 굴삭기, 발전기 등을 2일 이상 작업시
폐기물 관리법
대상공사(폐기물관리법제24조, 동법시행규칙제10조)
페기물을 일련의 공사, 작업 등에 의하여 5톤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)이상 배출하는 자는 "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"「별지 제2호 서식」 에 의거 관할 시․군․구의 청소과에 배출예정일(착공일)까지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한다.
폐기물 처리 관리 대상 항목(지정폐기물 포함)
① 폐기물 종류, 성상별 처리계획의 타당성
② 수집단계
③ 보관단계
④ 처리단계
지하수법
대상공사(지하수법제8조제1항, 시행령제13조제1항)
심정(지하수)개발을 수반하는 공사
관리대상 항목
① 지하수개발에 따른 주변 영향 평가
② 지하수 사용 중 토출구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
③ 지하수 사용완료 후 폐공처리 : 지하수 개발․이용 변경 신고서 제출
④ 현장발생 오니의 배출경로의 적법성
 
구분(법령) 조건 시기 주요내용
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
(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)
신고 착공일 3일전 - 야적물질의 분진억제시설 설치
- 토사 등 이동시 분진억제시설
- 세륜, 세차시설 설치계획
- 방진벽 설치계획 등
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
(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)
신고 배출시설 설치전 -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
-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
-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
-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작성
특정공사사전신고
(소음․진동규제법 제25조)
신고 당해공사 개시 3일전
긴급공사는 건축허가와 동시
- 위치 및 피해대상 지역
- 방진․방음시설 설치내역
- 소음․진동 저감대책
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
(폐기물관리법 제24조)
신고 배출예정일 (착공일) - 폐기물 분리 방법
- 폐기물 처리 계획
- 배출시기 및 내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