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:주경안전지도사:::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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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지도사란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·지도, 유해·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·지도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
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
응시자격
응시자격없음
지도사 등록 결격사유(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)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집행이
   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합격기준
합격자 결정방법
제1․2차 시험 :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제3차 시험 :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
 
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
제1차 시험 1 공통필수(3) 공통필수 I
공통필수 II
공통필수 III
90분
5지 선택형 : 과목당 25문제
제2차 시험 1 전공필수(택1) 건설안전공학 100분
주관식 논술형 : 4개(필수2/선택1)
주관식 단답형 : 5문제(전항 작성)
제3차 시험 - - 면접시험 1인당 20분 내외